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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특히 채무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개인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복위에서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중 개인 채무 조정 제도에 신속 채무 조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 1
1️⃣ 신속 채무조정
✅ 대상
✔ 연체 1일 이상 30일 이내
✔ 연체상태가 아니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인 자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
②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③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④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⑤ 재난 등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혜택
✔ 연체이자 면제
✔ 6개월 원금 지불 유예 가능
✔ 금리 인하 (최대 약정이자율을 최대 50% 인하 조정 가능)
✔ 상환 기간 연장 (조건이 될 경우 최대 10년)
✅ 추천 대상
✔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싶은 분
✔ 신용등급 하락을 막고 싶은 분
📌 신청 방법
- 인터넷 상담
- 방문상담
- 전화상담
- 어플리케이션 상담
📌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 현재 실업 상태에 따른 증빙서류(홈페이지나 콜센터 1600-5500에서 확인)
- 소득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채무 내역 자료
신용회복 위원해의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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