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공익침해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최대 5억 원! 누구나 투명한 사회를 위한 신고로 정당한 보상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공익침해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익침해 신고자 보상금
공익침해 신고는 단순히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일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국가는 정당한 보상과 포상을 제공합니다.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은 단지 명예가 아닌 현실적인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 상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이 없더라도 공익에 기여했다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 신고자 보상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내가 신고한다고 정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십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조건
- 공공기관에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을 경우
-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내부 신고자일 경우
포상금 지급 조건
- 공익에 기여했지만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이 없는 경우
- 제도 개선이나 손실 방지 등으로 공공 이익에 이바지한 경우
공익침해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최대) |
---|---|
1억원 이하 | 대상가액의 30% |
1억 초과 ~ 5억 이하 | 3천만원 + 초과금액의 20% |
5억 초과 ~ 20억 이하 | 1억 1천만원 + 초과금액의 14% |
20억 초과 ~ 40억 이하 | 3억 2천만원 + 초과금액의 8% |
40억 초과 | 4억 8천만원 + 초과금액의 4% |
📌 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은 수억 원대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제약회사 리베이트를 신고해 9천6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신고를 통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렴포털과 함께 투명한 사회로
‘내가 신고한다고 달라질까?’라는 생각, 이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청렴포털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플랫폼입니다.
- 전화: 전국 어디서나 110번 또는 1398번
- 팩스: 044-200-7947
-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 온라인: 청렴포털 홈페이지에서 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누구나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 신고자 보상금, 공익신고 포상금, 공익신고 구조금, 청렴포털 보상금 신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의 키워드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관심 키워드입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나도 사회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신고, 이제는 희생이 아닌 정당한 보상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