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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제, 아직도 헷갈리시죠? 누구나 알아야 할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까지 쉽게 설명드립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서 "신고까지 해야 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보증금 보호와도 직결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 꼭 알아야 하는 이유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쉽게 말하면 ‘전월세 계약을 했으면, 관청에 알려야 한다’는 제도예요.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음
- 미신고 시 법적 책임 발생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서울·경기·인천 포함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 지역의 시 지역
※ 단, 일시적 거주 목적(출장, 단기 발령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①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서 작성
② 오프라인 신고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독 신고도 가능하나, '단독신고사유서'가 필요합니다.
✔ 만약 신고 안 하면?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신고기한: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 현재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는 유예 중입니다.
✔ 외국인도 신고 대상?
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이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정리하자면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번거롭지만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제도예요. 권리 보호부터 법적 책임 예방까지 전부 연결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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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신고하면, 나중에 걱정 없습니다.
보증금 지키고, 과태료도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