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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그거 부자들만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아닙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중요한 세금이랍니다! 그럼, 종부세가 뭔지, 누가 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많이 갖고 있거나(다주택자),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집을 갖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죠! 올해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총 54만 8천 명 세금 규모는 5조입니다.
이 세금은 보유세의 한 종류인데, 보유세에는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어요.
- 재산세: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
- 종부세: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내는 세금
즉, 종부세는 재산세를 낸 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추가로 내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종부세, 누가 내야 할까?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주택의 경우
1 주택자: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 시 납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이라면 1 주택자라도 종부세 대상입니다.
또한,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를 3채 가지고 있다면, 총 9억 원이 되므로 종부세 납부 대상입니다.
📌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초과 시 납부 대상입니다.
별도합산토지(상가, 공장 부속 토지 등): 80억 원 초과 시에도 납부 대상입니다.
즉, 주택뿐만 아니라 땅도 일정 가격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종부세 계산, 어떻게 할까?
종부세는 납세자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 원(2024년 기준)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그 외에는 9억 원으로 낮습니다.
종부세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계산됩니다.
1️⃣ 공시가격 확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60%~100% (변동 가능)
3️⃣ 기본 공제 금액 차감 → (1 주택 12억 원, 다주택 9억 원)
4️⃣ 세율 적용 → 보유한 주택 수와 가격, 지역에 따라 다름
5️⃣ 세액 공제 및 감면 확인
📌 간단한 예시
✅ 예시 1 - 1 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3억 원 아파트 보유
과세표준: 13억 - 12억(공제) = 1억 원
세율: 약 0.6% 적용
예상 종부세: 약 60만 원(세액 공제 전)
✅ 예시 2 -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8억 원 아파트 2채 보유 (총 16억 원)
과세표준: (8억 + 8억) ~ 9억(공제) = 7억 원
과세표준(억 원) | 2024년 세율(%) | 2025년 예상 세율(%) 미확정 |
3억 원 이하 | 0.5 | 0.5 |
3 ~ 6억 원 | 0.7 | 0.7 |
6 ~ 12억 원 | 1.0 | 1.0 |
12 ~ 25억 원 | 1.3 | 1.3 |
50 억 원 이하 | 1.5 ~ 3.0 | 1.5 ~ 3.0 |
94억 원 이하 | 2.0 ~ 4.0 | 2.0 ~ 4.0 |
세율: 다주택자 중 3 주택 이상은 더 높은 세율 적용
예상 종부세: 수백만 원~수천만 원 부과 가능 (보유 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