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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라면 이 시기에 소득을 정산하고, 부족한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거나 과다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연말정산에서 실수로 공제를 누락한 경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환급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활용하세요.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만회 가능
연말정산은 대부분 직장에서 1월에 진행되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실수로 공제를 빼먹거나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월세 세액공제: 계약서나 현금영수증 누락
- 교육비 공제: 유치원비, 해외 교육비 증빙 누락
- 기부금 공제: 수동 발급 기부금 영수증 미제출
- 혼인 공제: 혼인신고 후 세액공제 누락
이런 항목들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챙기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누구?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 중 공제를 빠뜨린 경우
-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지만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월세, 교육비, 기부금, 연금 등 공제를 놓친 경우
- 기타 소득, 금융소득 등으로 종합과세가 필요한 경우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신고 마감일인 6월 2일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이때 계좌번호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좌번호 한자리를 빠트려서 다시 인지하고 수정하고 환급금을 받는 과정이 꽤나 힘들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종합 소득세 환급받은 뒤 약 4주 이내 별도로 지급됩니다.
가산세 없이 자발적 신고 가능
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더 냈든, 적게 냈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정상적인 정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추후 ‘수정신고 안내’나 ‘과소납부 고지’를 받으면 가산세가 크게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꼭 체크해야 할 부양가족 공제 기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가장 많은 실수가 소득 기준 판단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또는 급여총액 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가 되지 않는데요,
소득 종류에 따라 예외도 존재합니다.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 과세된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2천만 원 미만)
-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등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 지금 확인하고 환급 챙기세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정산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잘못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5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 2일 전에 꼼꼼히 확인해서 놓친 세금 환급금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