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특히 채무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개인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복위에서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중 개인 채무 조정 제도에 사전채무조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 22️⃣ 사전 채무 조정✅ 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상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①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②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③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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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1.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