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특히 채무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개인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복위에서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중 개인 채무 조정 제도에 신속 채무 조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 1 1️⃣ 신속 채무조정✅ 대상✔ 연체 1일 이상 30일 이내 ✔ 연체상태가 아니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인 자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 ②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③ 3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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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0. 19:25